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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득에 따라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에 대해서
알려드리겠습니다. 내가 대상은 되는지,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
5분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고 꼭 지원금챙기시길 바랍니다.
주거급여제도란?
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, 주거형택,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
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주거급여 지원대상
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중위소득의
46%(4인기준 약 235만 원) 이하 가구일 경우 신청 가능
✅ 중위소득이란: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후 중간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함.
✅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
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
매년 적용 기준이 다르며 33% 이하였던 기준이 올해는 개편되어 중위소득 47%입니다.
가구원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소득인정액 (원/월) |
976,609 | 1,624,393 | 2,084,364 | 2,538,453 | 2,975,423 | 3,397,1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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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자가진단
내가 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
자가 진다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빠르게 확인해 보자고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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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방법
주거급여의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
전부 신청 가능합니다. 물론 오프라인도,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여기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.
읍. 면. 동 주민센터에 필요서류 비치되어 있으며, 추가 요청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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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저희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빠르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
아래 링크 걸어 드렸습니다.
주거급여 서류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
주거급여 신청 서류
➡️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
➡️ 소득·재산신고서
➡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➡️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
➡️ 통장사본
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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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지원절차
신청자가 주거 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.
자가가구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 여부, 주택 소유권 확인, 주택현황 및 노후 상태를 확인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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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, 실제거주확인, 내 주택 등,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와
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확인을 합니다.
주거급여(임차가구) 지원 혜택
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합니다.
✔️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 시 자기 부담분 차감
✔️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, 1만 원을 지급
✔️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(1만 원) 지급
✔️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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